2024학년도 1학기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 적용 완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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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(교육부훈령 제433호) 해설 및 기재요령에 의거하여 아래의 내용이 모두 반영되었습니다.
2. 반영대상 : 전학년 1학기 완료
3. 반영 내용 : 이미지 참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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