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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학년도 1학기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 적용 완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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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자 이지에듀 작성일2024-07-01 10:26 조회674회
 

본문

1.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(교육부훈령 제433호) 해설 및 기재요령에 의거하여 아래의 내용이 모두 반영되었습니다. 

2. 반영대상 : 전학년 1학기 완료

3. 반영 내용 : 이미지 참고​

 
 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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